미국 투자이민

미국 투자이민 조건

미국 투자이민(EB-5)을 준비하면서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금액 요건, 고용창출 요건, 자금 적법성 요건, 투자 유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EB-5 자격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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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을 준비하면서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금액 요건, 고용창출 요건, 자금 적법성 요건, 투자 유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EB-5 자격 요건을 네 가지로 나눠 정리하고,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 투자에서 고용창출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6일입니다.

핵심 요약

  • EB-5에는 나이·학력·영어 요건이 없지만, 금액·고용창출·자금출처·at risk 요건이 있습니다.
  • 10개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필수이며, 리저널센터는 간접·유발 고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은 최소 유지 기간(2년) 동안 위험부담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나이·학력·영어 조건이 있는가

EB-5는 취업이민 5순위(E5)로, 나이·학력·경력·영어 점수 요건이 없습니다. 신청인의 연령 자체는 법적 제한이 없으며, 다만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만 동반 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 연령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영어 실력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영사 면접과 서류 이해를 위해 통역·전문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나이나 학력이 아니라 자금과 사업 요건입니다. 아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5는 이민국적법(INA) 203(b)(5)에 근거한 투자 기반 이민이라 나이·학력·영어 실력·직업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①최소 투자금액 충족 ②10개 정규직 일자리 창출 ③자금의 적법한 출처 입증 ④위험부담(at risk) 유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사업 경험이 없어도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 최소 투자금액 요건

타겟고용지역(TEA) 투자는 최소 80만 달러, 일반 지역 투자는 10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2026년 8월 기준, RIA 2022). 투자금은 사업에 실제로 투입되어야 하며, 단순 대여나 예약금 성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2027년부터 5년마다 물가연동 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 금액을 이민국 공식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투자금액은 타겟고용지역(TEA) 80만 달러, 일반 지역 105만 달러(2022년 3월 개혁법 기준)이며 2027년부터 5년마다 물가연동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은 사업체에 실제로 납입되어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고, 단순 대여나 예금 형태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금액 판정의 기준 시점은 청원 접수일이므로, 접수 전후로 제도가 바뀌면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물가연동 조정이 확정되면 이민국 고시로 새 금액이 정해지므로, 접수 시점을 잡을 때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건 2 – 10개 일자리 창출 요건과 계산 방식 차이

EB-5는 미국인 노동자를 위한 10개 정규직(풀타임) 일자리 창출을 요구합니다. 직접투자는 투자 사업체가 직접 고용한 직원만 인정되며, 리저널센터 투자는 간접 고용(indirect)과 유발 고용(induced)을 합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두 투자 방식의 가장 큰 구조적 차이입니다.

구분 직접투자 리저널센터
고용 산정 방식 직접 고용만 직접+간접+유발 고용
증빙 방식 급여·근무 기록 경제모델(I-O 모델) 기반 추정
고용 유지 2년 이상 프로젝트 단위 산정

고용창출은 프로젝트가 완료된 뒤가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고용이 미달되면 조건해제(I-829)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개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2년 기간 내 창출·유지가 원칙이며, 직접투자는 정규직 직접 고용만, 리저널센터 투자는 간접·유발 고용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일자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등이 차지해야 하고 투자자 본인과 가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창출 계획은 청원 접수 전에 문서로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 3 – 자금의 적법한 출처 입증 요건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 배당, 사업소득, 부동산 매각, 주식 양도, 증여, 대출 등 경로별로 증빙이 다르며, 자금의 흐름이 최종 단계에서 최초 형성 시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급여: 3~5년치 급여명세서, 세금신고 내역, 통장 입금 기록
  • 배당·사업소득: 법인 재무제표, 배당결의서, 세금신고 내역
  • 부동산 매각: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매각대금 입금 기록
  • 증여·대출: 증여계약서·대출계약서와 자금 흐름 증빙

국내 법인 대표·주주라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 재무데이터를 활용해 배당·이익의 근거를 먼저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공식 소명 서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법성 입증은 근로·배당·사업소득, 부동산 매각, 증여, 대출 등 자금 형성 경로별 증빙으로 이뤄집니다. 핵심은 자금 이동 경로가 끝에서 처음까지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소득이면 1~2년치 급여 명세와 입금 기록을, 배당이면 재무제표와 배당 의결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RFE)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 4 – 투자금 위험부담(at risk) 유지 요건

투자금은 전액 사업에 투입되어 위험부담(at risk)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보장, 담보 설정, 고정 수익 보장 약정은 이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RIA 2022는 최소 유지 기간(sustainment period)을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EB-5 at risk 요건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상 상환·담보 조건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투자금이 조건부 영주권 취득 전에 반환되거나, 사업에 실제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된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t risk 요건은 투자금이 투자자 계좌에 남아 있지 않고 사업체에서 실제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금 반환이 미리 보장되거나 일정 기간 후 무조건 상환되는 구조는 요건에 어긋납니다. 다만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계약에 따라 원금 회수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범위 – 배우자와 미혼 자녀 기준

신청인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청원이 접수되면 아동지위보호법(CSPA)에 따라 나이가 산정·동결될 수 있습니다.

  • 동반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심사·비자 대기가 길어질수록 자녀 나이 관리가 중요합니다.
  • 가족 인원이 늘면 이민국 수수료·신체검사 등 부대비용도 늘어납니다.

동반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나이가 임박한 자녀는 청원 접수 시점의 나이가 적용되며, 심사 기간 중 나이 초과를 보호하는 CSPA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인원수가 늘면 비자·수수료·서류 비용이 인원수만큼 증가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면 각자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시작되며, 이후 조건해제(I-829)도 인원별로 진행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의 입국 시점이 늦어지면 그 가족의 조건부 기간 시작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표

항목 요건 확인 포인트
투자금액 TEA 80만·일반 105만 달러 신청 시점 기준 고시 확인
고용창출 10개 정규직 직접·간접 산정 방식 확인
자금출처 합법성 입증 경로별 증빙 계통 확보
투자 유지 at risk 최소 2년 상환·담보 조항 검토
동반 가족 배우자·21세 미만 미혼 자녀 CSPA 나이 관리

표는 청원 접수 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최소 기준입니다. 투자금액·일자리·자금출처·위험부담 외에 신청자의 범죄 이력·이민 위반 이력도 심사 대상이므로, 과거에 비자 거절이나 추방 위험 이력이 있다면 청원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점검은 청원 접수 6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 서류와 금융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재발급에 시간이 걸리고, 고용창출 계획·TEA 근거는 프로젝트 측에 요청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항목이 채워진 뒤 접수 일정을 확정하세요.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거절·조건해제 실패 시 처리)

청원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 통지(RFE·NOID 포함)를 받을 수 있으며, 보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조건해제(I-829) 심사에서 고용창출·투자 유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거절·실패 상황의 구체적 대응은 사안별로 크게 다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원이 거절되거나 조건부 영주권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한 뒤 보완 재청원 또는 이의(motion) 절차를 검토합니다. 특히 고용창출 미달이나 투자금 회수 구조 문제는 투자 전 실사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B-5에도 영어 시험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나이·학력·영어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금액·고용창출·자금출처·투자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몇 살까지 동반 가능한가요?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까지 동반 가능하며, 청원 접수 시점에 따라 아동지위보호법(CSPA) 나이 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는 고용을 직접 만들어야 하나요?

네, 직접투자는 사업체의 직접 고용 10개를 증명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투자는 간접·유발 고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조건이 있으면 안 되나요?

위험부담(at risk)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환·담보 조항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 본 글의 금액·수수료·요건은 미국 이민국(USCIS) 공식 페이지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USCIS EB-5 프로그램 페이지, USCIS 수수료표, 연방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확인 기준일(2026.08.16)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